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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3개월마다 '곳간' 점검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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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처럼 소비자가 결제한 물건값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산업체의 부실 위험을 3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5일이다.

판매대금이 중간 업체에 묶이는 위험은 2024년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서 불거졌다. 소비자가 물건값을 냈는데도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입점업체가 자금난을 겪었고, 상품·서비스 제공이 취소되면서 소비자 피해로도 번졌다. 이후 금융당국은 판매대금 보호와 결제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당시의 확인에 더해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정산을 맡길 때 문제가 없었던 업체도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질 수 있는 만큼, 판매대금을 계속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던 계약 기간 중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가이드라인 자체에 구체적인 횟수가 없었던 점검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도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또 전자금융업체가 평가 결과를 빌미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변경하지 못하도록 부당 요구를 금지한다.

이런 절차가 실제 거래에 반영되도록 계약서에는 자료요구·조사 권한 외에 상대방의 협조 의무와 결과 통지, 조치 전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담아야 한다. 별도 기한이 없었던 평가·점검 기록 보관 기간도 5년으로 명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산을 맡기는 업체가 거래 상대방의 자금 관리 상태와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점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위험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평가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4.9.8 yatoya@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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