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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포용금융책임자 법제화 사실상 무산…"구속력 어려워"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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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금융회사의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법제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해외에서 CIFO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선례가 마땅치 않은 데다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평가체계에 최고책임자의 권한과 전담조직 운영 수준 등 향후 금융사들의 조직 설계를 유도할 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내 감독총괄분과는 CIFO 도입을 행정지도 이상의 구속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감독총괄분과는 CIFO의 법제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사 지배구조와의 정합성, 새 임원 직책에 대한 법적 책임 부여 등을 논의해왔으나 금융사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봤다.

추가 회의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법률이나 감독규정 등을 통해 CIFO 선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사실상 의무화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CIFO는 금융사의 포용금융 전략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포용금융을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에 그치지 않고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하기 위해 CIFO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법제화를 목표로 CIFO 지정 방안을 검토했고, 법률 개정이 여의찮으면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지난 7월 출범한 감독총괄분과에서는 CIFO의 지배구조상 지위와 주요 업무, 내부통제 반영 방안,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포용금융 업무는 여신 공급과 채무조정, 금융소비자보호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특정 임원에게 독립적인 법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사의 자율적인 CIFO 지정을 유도하되, 조직과 권한이 충실하게 갖춰졌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에도 이런 방향이 반영됐다.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추진 실적과 경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메기는데, 특히 지배구조 부문은 포용금융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수준과 최고책임자의 권한 등을 평가한다. 전체 1천점 가운데 지배구조에 100점이 배정됐으며, 이 중 전담조직과 책임자 관련 지표는 30점으로 제시됐다.

평가 배점은 나왔지만,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CIFO의 권한과 조직 운영 수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게 업계 간담회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CIFO 조직을 신설하지 않은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들은 당국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조직이 개편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8월 이승열 부회장을 금융권 최초의 CIFO로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처럼 부회장급 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본 뒤 방향성을 정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어떤 수준의 권한과 조직체계를 우수한 포용금융 지배구조로 인정할지에 따라 이미 CIFO를 지정한 곳도 추가로 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KB금융은 다음 달 이재근 차기 회장이 취임할 예정인 만큼, CIFO 지정이 새 회장의 첫 연말 인사와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포용금융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첫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27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와 은행들 모두 첫 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과 CIFO 권한에 대한 세부 지침을 토대로 조직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의무화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평가 전 CIFO 지정은 포용금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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