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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졸업유예생에 첫 1년간 등록금 징수 금지" 개정안 발의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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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최초 신청일부터 1년간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유예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등록금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고 그 비용이 최대 65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이 별도의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졸업을 미룬 학생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 의원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까지 떠안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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