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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19명 등록취소…10명 업무정지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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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취소된 보험업 종사자는 19명, 업무정지 180일 제재는 7명, 업무정지 90일 제재는 3명이다.

해당 보험설계사 및 손해사정사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과다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다수의 인원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A 손보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4억8천948만원 편취한 경우는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질병을 과장해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B 생명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89만원 편취한 종사자도 등록이 취소됐다.

이 외에도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서명으로 보험 가입 후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 사기는 미수에 그치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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