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부의 부당 개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합의부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 역시 외부 평가기관을 거쳐 선정됐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지난 2025년 7월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올해 10월 패소 판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혀 소송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기도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