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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부의 부당 개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합의부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약 6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사업 경영 안정화와 자산가치 제고,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고려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에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병 비율 역시 외부 평가기관을 거쳐 선정됐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시장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삼성물산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재정상황과 합병 시점, 비율 적정성, 합병으로 인한 이익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영상 이익을 위해 합병을 승인"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나 선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25년 7월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올해 10월 패소 판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혀 소송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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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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