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허위가격 등 위법의심행위, 관계기관 통보
1분기 서울·경기 위법 의심 아파트 거래 327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국 주택 직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서울 강남3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서 체결된 서울과 경기 아파트 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327건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20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거래에서 351건,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모친 빌딩 매입 때 자기·동생 법인서 차입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조사건수 대비 통보건수 비율(통보율)은 51.9%로 2022년 23.4%에서 꾸준히 오름세다.
전체 위법위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였으며 강남3구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였다.
위법의심행위는 424건으로,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사례도 122건이었다.
일례로 A가 대표인 매수법인은 A 모친인 매도인 B로부터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천만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매수법인은 매수자금 중 7억원을 A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억2천500만원은 A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
◇ 서울·경기 위법 의심 거래 327건…"시장상황 모니터링"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기존 규제 지역과 새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에 신고된 서울과 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이뤄졌다.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27건이 적발됐고 위법의심행위 361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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