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간담회…"재경부에 세법개정 건의"

26.10.29.
읽는시간 0분

신고기한 등 내년 변경사항 안내…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면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신고제도·절차 문의, 신고화면 개선·건의사항, 법령·사례 해석, 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질의를 받은 뒤 간담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했다.

전산시스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납세자 신고 과정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세법개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세무대리인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기한이 3월 말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신고·납부 기한 조정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탁·펀드 등 일부 구성기업은 별도 고유 등록번호가 없어 기존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고 어떤 번호를 써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신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 기한이 3월 말(12월 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지는 점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 시행되는 점 등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도 안내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 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업·세무대리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이행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건의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최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