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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기 금융사, 단 3~4일만에 정리한다…주총·입찰도 생략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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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처럼 금융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3~4일 만에 매각·정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약 150일이 소요되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나 경쟁입찰, 기업결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미국이 4일 만에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영국이 3일 만에 SVB 영국법인을 HSBC에 매각한 사례를 참고했다.

현행 금산법상 정리제도 하에서는 이해관계자 보호와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부실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정리 지연으로 부실 규모가 커지고 예금인출 정지가 장기화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속정리제도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며, 중대한 금융위기가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한해 발동된다.

신속정리 대상 지정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상으로 확정된 금융사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등을 건너뛸 수 있고,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기업결합심사 역시 면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금산법과 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 부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jin90@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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