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서류 미발급 등…과징금 6억3천만원 부과
[출처: 셀트리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업체에 계약 변경 서류를 주지 않고 일부 물량의 생산을 부당하게 취소한 셀트리온[068270]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7차례 위탁했다.
회사는 이중 일부 발주 건에서 품목을 변경했는데, 당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야 서면을 전달했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일부 발주 건 중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천717만 개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과징금 4천만 원, 부당한 위탁취소에 5억9천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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