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서류 미발급 등…과징금 6억3천만원 부과
셀트리온 "민사 분쟁 사안…하도급법 적용 사안과 성격 달라"
[출처: 셀트리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업체에 계약 변경 서류를 주지 않고 일부 물량의 생산을 부당하게 취소한 셀트리온[068270]을 제재했다.
셀트리온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회사는 거래 당사자였던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약속 위반으로 대외 신뢰도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하도급법울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7차례 위탁했다.
회사는 이중 일부 발주 건에서 품목을 변경했는데, 당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야 서면을 전달했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일부 발주 건 중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천717만 개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도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과징금 4천만 원, 부당한 위탁취소에 5억9천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셀트리온은 추가 소명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나, 당시 팬데믹 상황 속 계약 이행 과정과 세부 경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건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 사안으로서 구조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약속 위반으로 당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대외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해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약 38억8천776만 원)을 판결했다.
회사는 향후 행정소송에서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 민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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