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계리가정을 부적정하게 산출한 보험사에 대한 엄정 제재에 나선다.
금감원은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39개 보험사 등과 함께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생·손보사 각각 3곳씩 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계리가정 산출 미흡 사례를 적발했다.
손해율 가정 산출 부문에서는 충분하고 유의 있는 경험통계가 확보됐음에도 산출 단위를 하위 담보 수준으로 세분화하지 않거나,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 수렴 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해 보험료 조정률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났다.
사업비 가정 산출에서도 단기간 내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비 전체를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공통비 배부 기준이 매년 크게 변동됐다. 또한 공통비 중 인건비를 계약체결비로 분류할 때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산정해 부서별 활동비율을 적용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된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전 보험사에 자체 점검을 지시했으며, 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안내했다.
특히 2026년 결산 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감리·검사 등을 통해 필요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계리가정보고서와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상시감시지표는 최선추정부채(BEL) 및 보험계약마진(CSM)의 요인별 변동, 예실차 관리 등을 평가해 회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양적 지표로 측정·감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정기적인 등급 산출을 통한 원인 분석 및 조치 수행, 수시감리를 위한 테마·대상회사 선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촬영 안철수]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