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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권순일 전(前) 대법관의 장인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금융회사 측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2021년 4월부터 이어진 5년 6개월간의 법적 다툼도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권 전 대법관 부부는 하나은행 창구에서 장인(안 전 총장) 명의로 삼성헤지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10억 원어치 매수했다.
해당 펀드는 홍콩 자산운용사 젠투파트너스의 역외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1년 1개월 만기에 연 3.3% 안팎의 기대수익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젠투파트너스가 신주 발행과 환매를 동결하면서 투자금 상환이 막혔다.
이에 안 전 총장 측은 하나은행이 복잡한 투자 구조와 원금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운용사인 삼성헤지자산운용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던 권 전 대법관을 실질적인 투자 결정권자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금융상품 지식과 다수의 투자 경험을 고려할 때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삼성헤지자산운용 측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상품제안서에 투자 구조와 위험 요인이 명시되어 있었고, 운용사가 환매 중단 직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펀드 환매 연기 자체만으로 투자금 전액에 상응하는 손해가 현실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과거 사적 화해 성격의 자율조정 절차에서 투자금의 80%인 8억 원 배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곧 은행 측의 설명 의무 위반 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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