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발주사와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2025.6.5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시공 계약 협상을 종료한 데 대해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이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1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한수원이나 프로젝트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여서 어쩔 수 없이 최종 협상을 결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부사장)은 29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장 차이를 보인 금액이) 1조원보다 더 된다"면서 "최종 협상안에서 한수원이 증액해준 것이 10% 정도 되는데, 그보다 1조원을 넘으니 엄청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감당할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프로젝트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종 협상을 결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이날 한수원의 제시안이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실제 제안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양측간 핵심 쟁점인 '총액 확정'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애초에 발주사의 수주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사장은 "최초 입찰 당시 발주사가 총액 확정 방식의 계약을 요구했고,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이에 동의했다"면서 "그런 방식으로 입찰에 들어갔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2024년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일방적으로 총액 확정이 아닌 물량 정산 방식을 요구하고, 단가를 올려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는 얘기다.
나아가 당초의 총액 확정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시공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한수원 측 입장이다. 예상 금액 증가분을 제시안에 반영했고, 입찰 당시의 물량 대신 기본 설계 승인 시점의 물량을 반영해 일부 공사 항목에 대해선 실적 정산 방식을 병행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공사가 입찰 당시의 물량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협상을 이어왔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한수원의 협상 결렬 발표 직전까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했던 제시안에 대해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사장은 "그 제안서를 보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큰 그림에서 대우건설이 입장을 번복했던 '물량 정산해달라', '새 단가 적용해달라' 등이어서 수용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2018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 업체로 선정했을 때와 지금은 대우건설의 역량 수준이 다르다고도 했다.
선정 당시에는 사업 개발 전략과 시공 품질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선 "2015년 이후 프로젝트가 없어서 인력이나 경험이 많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체코 정부와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면서 협력 관계가 단단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은 "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체코 정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면서 "오늘 오전에도 체코 원전실장을 만나 상세하게 설명했다. 체코 정부와 신뢰를 쌓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의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향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 부사장은 사견이라면서도 "법적 소송시 인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컨소시엄과 협의해온 여러 과정과 제안서, 합의서 등을 근거로 봤을 때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 시) 성실하게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서상 대체 시공사 선정에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기회를 열었다고 언급했다.
최 부사장은 "협약서에 의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신규 대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허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협상 결렬이 대체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의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평가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 인사이고 평가 요소가 대부분 정량화돼있어 이같은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byu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