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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광주 고속화도로, 통행료 이견에 민투심 심의 '보류'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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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수처리 시설 등 7천억 규모 3개 사업 통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출처 : 기획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사업비 6천947억원 규모의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통행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열린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날 상정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심의 과정에서 통행료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경기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까지 총연장 17.3㎞,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천947억원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민투심에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한 총 7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3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천521억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평내동, 수석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왕숙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도 통과됐다.

남양주시 이패동 일원에 하루 440t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각각 100t 규모의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원순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한다.

두 남양주 사업은 모두 민간과 정부가 사업 손익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됐다.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통합완충저류시설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 차관은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재정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보완하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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