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SK하이닉스 특혜' 지적에 "지역균형발전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에 담긴 기업 규제 완화 조항과 관련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이 사실상 SK하이닉스 한 곳에만 적용되는 법안이라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 측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증손회사 지분을 원칙적으로 100% 보유해야 한다.
만약 특례가 도입되면 손자회사가 외부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진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도 외부 투자자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반도체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분 규제를 완화해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법안 도입의 취지다.
다만 이러한 특례가 실제로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이날 임 실장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이 관련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자 임 실장은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다만 임 실장은 "지역균형발전과 반도체 시장의 자금 공급 부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감안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겼다.
임 실장의 이날 발언은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nowwego@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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