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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컨소 빠진 체코 원전…현대건설·삼성물산 재등판하나

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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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8년간 이어온 팀코리아 체제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역시 한수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오는 2027년 7월을 목표로 한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29일을 기점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종료하고, 오는 2027년 7월 전 계약 체결을 목표로 경쟁입찰을 통한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협상 타절을 불가피한 수순으로 용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오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수주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식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대우건설 주가는 시공 계약 협상 결렬 발표 직후 하루 만에 19.55% 폭락하며 1만1천480원에 장을 마감했다.

◇ '설계리스크 떠넘기는 총액계약' vs '10년 실적 전무' 정면충돌

협상 결렬의 핵심 배경에는 공사비 책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과 한수원이 들이댄 '실적 잣대'가 자리 잡고 있다.

대우건설은 전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신규 노형인 APR1000 특성상 기본설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위험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총액확정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최종 입찰 당시 물량 정산 방식을 명기했으며, 최종 입찰 후 발견된 조 단위 규모의 추가 역무 비용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견적의 40% 미만만 반영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총액확정 계약이 초기 입찰 때 시공사가 제안했던 방식이라고 맞섰다.

특히 한수원은 대우건설이 신월성 1·2호기 준공 이후 10년 이상 원전 건설 실적이 없어 전문성이 결여됐으며, 현장 투입 인력의 원전 유경험자 요건 완화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각을 세웠다.

◇ 원전 시공 '빅2' 현대·삼성 재등판하나…공사비 리스크는 난제

시장에서는 한수원이 '최근 10년 원전 시공 실적'과 '원전 유경험 인력'을 공식적인 결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대체 시공사로 현대건설[000720]과 삼성물산[028260]이 유력하게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18년 체코 원전 팀코리아 시공사 선정 초기 입찰 당시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을 꾸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맞붙었던 바 있다.

여기에 최근 10년 내 국내외에서 대형 원전인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직접 짓고 준공 및 상용운전을 확보한 건설사로 유력하다는 평가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이전 국내 최대 규모이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였던 UAE 바라카 원전 역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합작품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렬 사태가 원전 업계 전반의 공사비 리스크를 드러낸 단면이라고 평가하면서 시공 지형 변화에 주목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체코 원전의 사례는) 발주처, 계약자, 시공사 사이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과 역무 분담, 책임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이 나타난 사례로 보며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비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애널리스트는 "대형 원전의 긴 사업 기간과 높은 변동성 리스크 때문에 시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버퍼를 최대한 가져가려고 한다"며 "다른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발주처 혹은 계약자와의 시각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대우건설도 한수원이 요구하는 조건이 현재와 같다면 다른 시공사가 들어오더라도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기본설계 부재에 따른 물량 변동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 전가하는 총액확정 계약과 불합리한 주계약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대체 시공사 역시 수용하기 힘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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