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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30% 이상 더 깎인다…금융위 다음주 결론

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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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안건소위·4일 정례회의 상정

4천억 미만으로 최종 조율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의 과징금 규모를 3천억원대 후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 임시 안건검토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어 홍콩 ELS 제재안을 심의한 뒤 이튿날인 4일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날(29일)에도 안건소위를 개최했으나 홍콩 ELS 제재안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3일 안건소위에서 최종 제재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가급적 주중 결론을 내겠단 방침이다.

과징금 규모는 3천억원 후반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재심의를 거쳐 금융위에 제출한 약 6천억원에서 30%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과태료를 포함한 각사별 세부적인 금전 제재 액수는 아직 막판 조율 중이다. 과징금에 과태료를 더한 최종 금전 제재로 약 4천억원 안팎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별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여러 산식을 검토해 왔다. 새로 마련한 산식을 기준 삼아 최종 부과액을 논의 중이다.

당초 과징금 감경의 핵심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 판매분을 산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금소법 제정 당시 초기 6개월은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간 판매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국은 계도기간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기간 판매분을 일부 제외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과징금과 별개로 과태료도 일부 위반행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을 반영해 재산정하고 있다.

홍콩 ELS 사태 발생 직후 금감원이 최초 산정한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과징금은 4조원에 달했다. 이후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고, 올 2월에 추가로 깎아 1조4천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최종 의사결정 주체인 금융위로 보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5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6천억원으로 감액했다.

내달 제재안 의결이 이뤄지면 장기간 이어져 온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다. 2024년 3월 금감원이 홍콩 ELS 판매사 11곳의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다만 은행들이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mkshin@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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