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검토상 미흡…시공·사업 관리 등에서도 다수 문제점 발견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작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체공사 과정에서 기둥이 과도하게 절단돼 연쇄 붕괴 현상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장공사 강화 및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고 30일 알렸다.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공사가 진행되다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파 시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 등을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발해 7명이 사망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했고, HJ중공업[097230]이 원도급을 맡았다.
사조위는 현장조사를 비롯해 관계자 청문, 강재 재료시험, 철거 잔해물 중량 계측 등 다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전 취약화 작업에서 기둥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절단돼 구조물 전체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조위는 구조물 현황 자료 오류 및 기술 미흡 등으로 기둥이 한계 이상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단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의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임에도, 철판 두께를 지상층 1곳에서만 측정한 뒤 그 결과값을 상부 기둥 전체에 일괄 적용해 하중에 버틸 수 있는 기둥의 능력이 과대 평가됐다고 사조위는 짚었다.
보일러타워의 무게도 실제보다 작게 계산돼 기둥이 버텨야 하는 힘은 과소 평가됐다.
구조 검토에서의 미흡점 역시 발견됐다.
기둥 단면의 일부를 잘라낸 후 나머지 부분은 길이 대비 두께가 얇아 철판이 구부러지며 꺾이는 '국부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에도, 구조검토 과정에서 국부좌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작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여유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
시공 및 사업관리에서의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
원도급사는 취약화 및 발파 작업 등을 전문업체 판단에 의존해 최종 시공상세도와 현장 조건 간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고, 발주자는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사업을 직접 감독했지만, 각 참여 주체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료 내 오류, 기술 미흡 등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해체공사 계획 시 현장조사 강화,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 고위험 해체공사 설계 및 시공 관리 강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경구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가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 및 보완해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조사 외에도 현재 사조위 조사가 진행 중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까지 고려해 해체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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