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검토상 미흡…시공·사업 관리 등에서도 다수 문제점 발견
결과 보고서 마련된 뒤 관계·수사 기관 검토 통해 처벌 수위 결정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경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30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작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체공사 과정에서 기둥이 과도하게 절단돼 연쇄 붕괴 현상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장공사 강화 및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고 30일 알렸다.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타워 5호기 해체공사 진행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발파 시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 등을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발해 7명이 사망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했고, HJ중공업[097230]이 원도급을 맡았다.
사조위는 현장조사를 비롯해 관계자 청문, 강재 재료시험, 철거 잔해물 중량 계측 등 다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전 취약화 작업에서 기둥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절단돼 구조물 전체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조위는 구조물 현황 자료 오류 및 기술 미흡 등으로 기둥이 한계 이상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경구 사조위 위원장은 "전문 하도급자가 구조 검토자에게 구조 검토를 의뢰했다"면서 "해체 계획 도면대로 시공상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해체 도면보다 더 과다하게 취약화 작업이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의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임에도, 철판 두께를 지상층 1곳에서만 측정한 뒤 그 결과값을 상부 기둥 전체에 일괄 적용해 하중에 버틸 수 있는 기둥의 능력이 과대 평가됐다고 사조위는 짚었다.
보일러타워의 무게도 실제보다 작게 계산돼 기둥이 버텨야 하는 힘은 과소 평가됐다.
구조 검토에서의 미흡점 역시 발견됐다.
기둥 단면의 일부를 잘라낸 후 나머지 부분은 길이 대비 두께가 얇아 철판이 구부러지며 꺾이는 '국부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에도, 구조검토 과정에서 국부좌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작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여유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
시공 및 사업관리에서의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
원도급사는 취약화 및 발파 작업 등을 전문업체 판단에 의존해 최종 시공상세도와 현장 조건 간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고, 발주자는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사업을 직접 감독했지만, 각 참여 주체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료 내 오류, 기술 미흡 등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해체공사 계획 시 현장조사 강화,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 고위험 해체공사 설계 및 시공 관리 강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경구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가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 및 보완해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조사 외에도 현재 사조위 조사가 진행 중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까지 고려해 해체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은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시공사 대상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은 처분 관청 및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과실 내용을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조사 결과 보고서가 한 달 이내에 제공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처분 관청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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