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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달 2일부터 은행 해외차입 신고 완화…원화 조달 문턱 낮춘다

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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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은행의 해외 자금 차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화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외환규제 완화 조치가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원화 국제화 관련 규제 완화 조치의 시행일이 확정된 것이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으로 외화를 차입할 때 적용되는 절차는 기존 5천만달러 초과 시 사전신고에서 '1억달러 초과 시 거래일부터 2영업일 이내 사후보고'로 바뀐다. 외화증권 발행도 포함된다.

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는 500억원을 초과하면서 상환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거래일부터 2영업일 이내 재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 외 원화 차입은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일반 기업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과거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해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한다. 그 이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은 별도 예외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대신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300억원 이하에서 500억원 이하로 높인다. 금액은 동일인 기준으로 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까지 합산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를 차입할 때도 국내 법인과 같은 신고·보고 체계를 적용한다.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여유·부족자금을 관리하는 자금통합관리에는 원화를 추가한다. 사전에 신고한 자금통합관리 체계에서 개별 거래의 신고를 면제하는 한도도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확대한다.

거주자의 해외 원화증권 발행과 비거주자의 국내외 원화증권 발행은 500억원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를 발행일부터 2영업일 이내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전용 원화계정에는 단기금융상품 관련 자금의 예치·지급 근거를 추가해 투자 대기자금의 운용 편의를 높인다.

재경부 간판

재경부 간판 자료사진

jykim2@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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