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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하우로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

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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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곤 한세모빌리티 사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의 자동차 부품 자회사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의 기술정보를 가져다 자기 명의로 특허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까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 K사에 맡긴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K사가 도출해 비밀로 관리해 온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 내부 최중심부의 단단한 정도로, 부품 강도를 좌우한다. K사는 2년 이상 부품 샘플 1천600여개와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하며 이 수치를 찾아냈다.

한세모빌리티는 단가 절감을 위해 K사 몰래 D사로 거래처를 바꾸려 했으나 D사 샘플이 요구 강도에 계속 미달했다. 이에 두 회사 샘플을 비교해 심부경도가 핵심 요인임을 파악했고, K사와 협의 없이 이 수치와 사실상 같은 범위로 2020년 2월 단독 특허를 출원해 이듬해 7월 등록했다.

한세모빌리티는 독자적으로 도출한 수치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발명신고서에 K사 샘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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