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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자전거래"…금감원 경고에 채권 바이사이드 '폭풍전야'

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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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공개 ETF·MMF 간담회서 검사 리뷰

채권 ETF 설정·환매 사례에 "자전거래" 지적

MMF 수익률 몰아주기 의혹도 거론…업계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권시장 불건전 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와 머니마켓펀드(MMF) 검사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을 공개 지적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면서다.

특히 일부 채권 ETF 거래를 콕 집어 '자전거래'로 규정하면서 운용업계에선 고강도 제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ETF·MMF 관련 비공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투자검사2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각 사의 ETF 운용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검사에서 파악한 불건전 거래 사례를 설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채권 ETF의 설정·환매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부 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ETF를 통해 현금화하는 거래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보험사 등이 시장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채권을 모아 ETF를 설정한 뒤 당일 환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거래도 일종의 자전거래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여러 회사의 거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어떤 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뤘다"며 "일부 사례는 위반 정황이 뚜렷해 보였다"고 말했다.

법인형 MMF의 수익률 몰아주기 의혹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개인형과 법인형 MMF의 수익률 격차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대형 운용사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운용사가 개인형 MMF에서 법인형 MMF로 수익률을 이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는지가 검사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 결과 회사별 최대 7천억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각 운용사에 법규 위반 사실을 남은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해 12월 30일 보도한 '금감원, '법인형 MMF 수익률 몰아주기' 대형 운용사 제재 착수' 제하의 기사 참고)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MMF 검사에 착수한 경위와 운용 실태를 설명했다.

개인형·법인형 MMF 간 수익률 격차에 대해선 금리 환경과 보유 채권 만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금리 상승기엔 법인형이, 하락기엔 개인형이 유리하고 보유 채권의 잔존만기에 따라서도 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단 설명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다만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는 주의를 당부했다"며 "MMF 검사는 과징금 등의 제재 수위를 공유해주진 않았다"고 했다.

간담회 분위기 자체는 차분했지만, 업계는 사실상 제재를 앞둔 사전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검사국장이 간담회 말미 '논의 내용을 각 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정리해 보고하라'고 당부한 데 주목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검사에서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감독 당국의 입장도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느낌이었다"며 "단순한 제도 개선 안내보단 앞으로 있을 제재에 대비하라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CEO에 보고하란 당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의사 결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단 의미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hwroh3@yna.co.kr

mkshin@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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