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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땐 주주 75% 찬성해야…장기집권 견제

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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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대신 주총 의결 요건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연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연임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여 장기 집권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개선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최초 선임과 연임, 3연임에 필요한 찬성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초 선임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연임에 도전할 때는 임추위 의결 요건이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아진다. 주총에서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3연임 때는 주총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회장의 3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연임 횟수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의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개선안에는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회장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고, 책무구조도에도 임추위원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종안이 마련되는대로 발표한다는 입장으로, 구제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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