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턴 상생·협력 금융 우수 상품을 선정할 때 판매실적과 판매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함께 평가한다.
아무리 상품 자체가 상생·협력 취지에 맞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판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전(全) 금융회사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매년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 상생·협력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금융 신상품을 선정해 금감원장이 직접 시상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지난해의 경우 신한은행의 '땡겨요 이차보전 대출'과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금리 인하',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 등이 선정됐다.
올해는 평가 기준을 일부 변경해 상품 출시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상품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즉 지난 8월20일 이전에 출시된 상품만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실제 판매실적과 판매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이전까진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마감일 당일까지 신규 출시된 상품이 공모 대상이었다. 갓 출시된 상품이 많다 보니 실제 판매실적이 아닌 예상 판매량 및 판매량 산정방식의 합리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판매실적은 우수사례로 뽑힌 상품에 한해 추가로 확인해 추후 우수기관 선정 시에만 반영했다.
그렇다 보니 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 취지엔 부합하지만, 실제 판매량이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상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공모 기준과 평가 항목에 변화를 줬다. 앞으로는 우수상품 선정 시 최소 3개월간의 판매실적이 함께 고려된다.
금감원은 우수사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품 판매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약관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른지 등 민원 발생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올해부턴 상품 판매실적과 금융회사의 판매 의지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며 "상품 자체의 매력도가 높더라도 판매가 많이 되지 않으면 우수상품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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