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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해 어긴 기업에 물리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최대 50%로 끌어올린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하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했다.
개정 고시는 과거 5년간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더하도록 했다.
4회 이상 어겨야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최대 비율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은 50곳을 넘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성실한 공시 이행을 유도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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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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