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진출·대주주 적격성 심사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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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이유로 농협은행을 기관경고 조치했다.
기관경고는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직원 15명에 대한 감봉과 견책 등 제제와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도 통보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실시된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AML 검사) 당시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조작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반이 요청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내역'의 제출을 누락했으며, 자료 허위제출 및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AML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에 검사반이 현장검사에 착수했을 땐 이미 AML 시스템의 권한 조정이 완료돼 제한된 범위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농협은행은 2024년 금감원 정기검사 때도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조작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2년 연속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사실도 있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국가위험과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위험 등을 반영해 자금세탁 행위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고객확인에 활용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검사대상 기간 중 다수의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등을 하면서 총 1천260건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고위험 고객과 고객확인 시 신원정보 외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추가정보 확인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거래 당시 국적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전산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위반 사실도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농협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66명의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기존 고객 확인 시 획득한 추가 정보를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을 통한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 이에 해당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타당성에 의심이 생기게 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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