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숙련 간호인력 감소…배치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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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p) 높아지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약 7.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숙련 간호인력에 대한 투자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비용 효과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을 지속한 전국 요양시설 2천890곳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진료 명세서를 연계한 약 1천84만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시설 내 전체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 비중이 10%p 높아지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외래일수는 0.25% 각각 감소했다.
특히 간호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한 욕창과 요로감염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비중이 10%p 높아질 때 욕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은 0.1%, 요로감염은 0.03% 감소했다. 폐렴 등 감염성 질환과 치매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줄었다.
반면 암과 우울증, 당뇨, 고혈압 등 일부 질환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증가했다.
KDI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숙련 간호인력의 확충이 건강 상태에 대한 관찰과 관리를 강화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 인력 배치 기준이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기준 탓에 시설 운영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간호조무사를 선호할 유인이 발생한다.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38% 인상되면서 요양시설 내 간호사 고용은 2.1% 감소하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중 숙련 간호사의 비중은 4.25%p 하락했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한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요양시설의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 간호인력을 늘리면 장기요양보험의 인건비 지원 부담은 커지지만, 수급자의 병원 이용이 줄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숙련 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가산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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