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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직선제' 개정안 與 주도 농해수위 소위 통과

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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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2028년부터 도입하고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 수가 1천110명(선거인단)에서 약 187만명(조합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의 농협개혁안을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소위를 통과시킨 만큼 남은 입법 절차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 주요 인사 추천기구에 들어간다"며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삶의 터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 조직인 농협마저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도 동의하지 않은 법안을 '대승적 합의'로 포장한 대국민 기만이며, 감사권과 인사권을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관치 농협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촬영 안 철 수] 2024.11.3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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