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IPO 시장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첫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달 중순부터 기업공개(IPO) 시장에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희망 공모가액 산정 단계부터 실제 시장 수요를 반영해 가격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급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3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마련된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그간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이 주관사와 발행사의 주관적 판단에 다소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밴드를 설정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기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와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일반 사모운용사나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요건만 적용되며, 등록 2년 경과 시 50억 원으로 기준을 낮춰주던 완화 조항은 배제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다루는 만큼 주관사와 투자자 간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며, 정보 유출 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 기관에 먼저 떼어주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도 첫발을 뗀다.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의무보유(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배정받는 기관투자자를 뜻한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사전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면서 장기간의 주가 변동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닌 상대적 비율을 적용해, 자금력이 우량한 중소형 기관도 코너스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시점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덜기 위해 보호예수 기간은 세밀하게 분산시켰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다.
코너스톤 배정 한도는 시장별 규모를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내에서 코스피 시장은 전체 코너스톤투자자 합계 상한을 20%로, 개별 기관 상한을 10%로 제한한다. 상대적으로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배정분이 많은 코스닥 시장은 전체 상한 30%, 개별 상한 20%로 한도를 높여 기관의 참여 유인을 끌어올렸다.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발행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다.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를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반대로 미달 우려가 있는 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전 배정을 대가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이면계약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장기 성향의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공모주 시장에 만연했던 상장 직후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촬영 안 철 수] 2026.2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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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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