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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 IT 기본 통제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자체 점검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감독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찬진 원장은 3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해킹사고는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 보안이 취약한 '약한고리'인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임을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AI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안 강화가 이뤄지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기배포 유의 사항과 자체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 수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본 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금감원 IT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금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외부접점 전수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금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접점부터 우선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되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IT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IT 전문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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