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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IU 원장의 수협은행장 도전 '이해충돌' 인정

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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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장 선임시 과태료 취소 소송 못해"…증권사 인수도 불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수협은행장으로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협은행이 과태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을 직접 결재한 FIU 원장이 은행장으로 관련 소송 및 대응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2항의 취급 제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EDD) 미이행을 이유로 10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또한 증권사 인수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묻는 말엔 "이 원장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며 "퇴직 후 2년 동안은 금융위가 수협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2항에 규정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업무 취급의 필요성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취급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수협은행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증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이 행장 공모에 지원한 후 수협은행 관련 감독·제재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말에 대해선 "공모 지원일 이후 FIU의 수협은행에 대한 제재 처분 등은 없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안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수협은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협은행은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표가 엇갈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었으나, 신학기 현 행장과 이 원장 모두 4표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공모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신 행장의 임기는 오는 17일까지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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