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생명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룰'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한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계열 종합보안업체인 에스원 주식 13만6천646주를 약 135억원에 처분한다고 3일 공시했다.
처분 후 삼성생명의 에스원 지분율은 4.98%다. 오는 5일 주당 9만9천원에 장외서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에스원이 기존 보유 자기주식 418만8천939주(전체 발행 주식의 약 11.02%에 해당)를 전량 소각하고 4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는 등 대규모 주주환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에스원이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면 기존에 지분 5.4%를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을 포함해 삼성 금융계열사 합산 지분율도 10%를 넘게 된다. 이에 삼성생명은 주식 처분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없앴다.
[삼성생명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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