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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공청회…"실거주 중시 방향성 타당" vs "세금 폭력"

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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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개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동시에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징벌적 세금 폭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재정 전환분을 제외하면 순세수 증가분 2조3천억원 중 93%가 부동산 세제에서 나온다"며 "거주 여부만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사전 공청회나 연구용역 발표도 없이 거주와 비거주를 급작스럽게 차별화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수용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전근, 취학, 요양, 봉양 등 수많은 예외 사유를 두는 것 자체가 거주 여부가 본질적인 담세력 지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개편안을 두고 "국민을 향한 국가의 세금 폭력 실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소장은 "초과세수가 올해 60조원, 내년 100조원 정도 나온다는데 종부세로 2~3조원 더 걷는 게 돈이 없어서 하는 증세인지 의문"이라며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무주택자들이 환호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우성"이라고 짚었다.

김 소장은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대폭 완화해 시장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정부 세제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전세와 월세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선 전월세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오 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이 원칙에는 많은 분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거주 여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임대료와 거래량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필요한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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