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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매각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말소…잔금 지급 마무리된 듯

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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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됐던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잔금 지급에 앞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3일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지난달 30일 접수됐다. 등기원인은 같은 날 '해지'로 기재됐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164.25㎡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매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을 두고 대출 규제 우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였으며, 근저당권은 10월 말 지급 예정인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매수인과의 특수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번 근저당권 말소는 당초 예정된 잔금 정산 절차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등기부상 말소 사실만으로 실제 잔금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정산 내역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hkmpooh@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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