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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 자격에 '5년 경력 박사'라니…기후부 공고 '갸우뚱'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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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상한 만 34세…자격충족 사실상 불가능

질의 뒤 공고 수정…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뽑는 청년위원의 지원 자격 중 하나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명시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됐다. 기후부는 함께 제시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청년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4일 기후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촉직 청년위원 1명을 모집한다. 이번이 첫 모집으로,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원 자격이다. 기후부는 만 19~34세 청년을 모집 대상으로 하면서도, 환경·생태 등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격 중 하나로 적어뒀다. 일반적인 학사(4년), 석·박사(각 2~3년) 과정 기간과 최소 근무 기간 5년 등을 고려하면 청년 연령대에 충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 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청년위원의 자격으로 명시했다.

각각의 모든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 34세를 상한으로 두는 청년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부교수나 박사 후 5년 경력 등을 제시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선발 취지와 달리 기존 전문가에게 적용하던 자격요건을 그대로 내세운 것이다.

비슷한 시기 청년위원을 모집한 기후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교육위원회의 공고에는 박사 학위나 구체적인 근무 연수 등의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환경교육위원회는 '환경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도 모집 대상으로 제시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위 위원에 대해 법·시행령으로 정해진 자격을 청년위원을 모집할 때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는 국립공원위 위원의 자격을 '박사 후 5년 근무 경력' 등 이번에 청년위원 요건으로 공고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청년위원을 뽑을 때 기존에 정해진 자격 외의 인물을 폭넓게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해뒀다. 청년기본법은 기존 위원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위처럼 법으로 자격을 정해놓은 경우에 대응해,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청년기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모집 공고에는 기존 위촉 자격만 명시됐을 뿐, 청년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청년인재 자격 적용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청년위원의 마지막 자격 요건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만 해당해도 선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기본법의 대체 위촉 취지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부는 질의 후 기존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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