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시중 월세 매물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임대인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안정화기구(HUG) 등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성격의 예치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직접 반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택의 수선 및 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 HUG는 반환시점에 예치금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약정 수익률은 시장 금리를 반영해 반기별 모집 공고 시마다 제시되며, 이번 공고의 경우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계약이 성립하며, 보증금이 집주인을 거치지 않아 임대인의 예치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동시에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 등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사업 참여 요건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 제한은 없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20억원 이하이면서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임차인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여야 하며, 순수 전세형(예치금 100%·월세 0원) 외에 준전세형 보증부 월세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법인 임대인이 HUG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감면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는 비과세 혜택을 추진한다.
계약 종료 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계속 참여를 조건으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대신 지급해 공실 리스크도 덜어준다.
임차인에게는 예치금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부)을 지원하고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별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인은 4일부터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요건 검증과 3자 계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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