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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5%만 내세요…12월 고양창릉서 '지분적립형' 첫 분양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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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분양가의 25%만 내고 우선 입주한 뒤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고양창릉에서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Ⅱ' 등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4일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인 5억1천만원(전용 55㎡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비용으로 약 1억2천800만원(분양가의 25%)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의 최대 40%까지 대출(LTV 40%) 지원 방안이 검토 중으로, 대출이 도입되면 초기 필요 자금은 7천700만원 수준까지 내려간다.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한다. 미취득 지분은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한다.

이익공유형 Ⅱ는 대출을 제외한 분양가의 30%(약 1억5천300만원)를 초기 자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70%(한도 5억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해당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p)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다. 추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분배한다.

이 가운데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의 첫 무대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LH 고양창릉 S-2BL(1천57세대) 중 284세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내 발표될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적용 단지가 추가로 반영된다.

다만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사람들에게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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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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