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들은 앞으로 가정별 산출 근거 등이 담긴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 기준금액 등의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듀레이션 갭과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다.
당초 내년부터 금리리스크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금리 여건 등 시장 상황과 보험사의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GA 운영위험평가를 통해서는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실손보험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을 당해년도 적립 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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