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당분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390% 수준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은행 ATM 기기. 2026.2.1 sab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증권사 13곳에 총 3천746억3천2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로, 은행권에 부과된 과징금은 3천619억6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에 과징금 3천619억6천만원과 과태료 17억7천8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이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이 1천723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924억7천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천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천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천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과태료는 국민은행 13억원, 농협은행 4억2천만원, 수협은행 4천200만원, SC제일은행 1천6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홍콩 H지수 ELS를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인 백테스트가 누락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이 변경된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했다.
일부 은행은 상품의 손익구조를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 등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등에 따른 투자위험 설명을 누락했다.
투자자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를 토대로 상품 투자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투자 권유·판매한 적합성 원칙 위반도 확인됐다.
6개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천200만원과 과태료 16억1천200만원이 부과됐다.
대상은 미래에셋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92억4천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2천30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1천만원, 미래에셋증권은 400만원이다.
과태료는 삼성증권 10억원,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각각 3억원, 한국투자증권 1천200만원이다.
증권사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과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소법 위반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판매 현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우선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도 추진한다.
해당 원칙을 준수하면 제재 감경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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