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이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해 조작 수사 및 조작 기소에 나섰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이다.
한편 소위 회의에선 기존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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