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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소송 안 할 듯…납부에 무게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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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천700억·하나은행 920억 등 3천600억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3천6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원안인 2조원대에서 대폭 줄어든 수준이어서 은행들도 별도의 행정소송 없이 납부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징금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불완전판매 영역에서의 잘못은 받아들이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7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3천619억6천만원, 과태료 17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1천723억3천400만원, 하나은행 924억7천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천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천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천1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 과정에서 위험을 설명하는 수익률 모의시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설명서를 사용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일부 은행은 손익 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등 가격 변동성 위험 설명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에서 은행권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줄여볼 여지는 있겠으나, ELS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고 금융소비자들의 실질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갈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등 은행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재를 받은 영역에선 충분히 행정소송을 통해 짚고 넘어갈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 대상 상품 판매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평판 리스크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당장 ELS를 판매하진 않지만, 향후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무시할 수 없는 셈이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ELS 불완전판매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금융당국도 행정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고의 시간을 거친 만큼 은행의 승소 여부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ELS에 대한 과징금은 2조원대에서 1조4천억원까지 낮아졌고, 금융위가 한 차례 반려하면서 6천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에 대해 3천619억원대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4분기 실적에 과징금을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해 연내 관련 불확실성을 털고 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과징금에다가 감경 폭도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으나 받아들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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