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원안에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 결정'이라는 문구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남기고 '그 여부 결정'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이를 우회할 수단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12개 사건에서 15개로 확대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서해 공무원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으로 확대했다.
특검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포함해 도시정비법, 민주유공자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 6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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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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