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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운용 ETF, '음의 괴리율'로 첫 투자유의 지정예고

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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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4% 초과 …하루 평균 거래량 99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흥국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가치보다 4%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를 받았다.

지난 8월 음(-)의 괴리율도 관리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이후 첫 사례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K 베스트일레븐액티브'는 전날 종가 기준 괴리율이 -4.25%를 기록해 이날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대상에 올랐다.

해당 ETF는 거래가 드문 상품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거래일간 하루 평균 거래량은 99주에 불과했다. 순자산총액은 약 130억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9주, 이달 2일에는 10주, 3일에는 6주만 거래됐다. 괴리율이 기준을 초과한 4일에는 거래량이 4천775주로 급증했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음의 괴리율은 ETF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제값보다 싸게 매도할 위험이 있다.

ETF 유동성공급자(LP)는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거래가 드문 상품에서는 종가와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9일부터 국내 ETF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했다. 음의 괴리율도 절댓값으로 산정하도록 명문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했다.

ETF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는 규정 강화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합성 H)'이 괴리율 16.05%로 지정예고를 받았지만 실제 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정예고 자체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운용사에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괴리율이 다시 4% 이상 벌어지면 실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시행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ETF는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소량의 거래만으로도 종가와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며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매매 가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증권가

[촬영 안 철 수] 2025.10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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