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쟁조정 41%↑…작년치 넘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보험금 분쟁조정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관련 판결사례를 매달 보고받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확정판결문 현황을 매달 제출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최근 판결 정보를 확보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기 확인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분쟁처리 효율성도 높인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줄 때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 보상이 가능할 경우 현금·현물 보상 간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분쟁 처리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10곳을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분쟁 담당 부서뿐 아니라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분쟁국 등 3개 부서가 함께 참여했다.
보험상품 약관 및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분쟁조정 인력 확충 등에도 올해 들어 분쟁이 급증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권의 올해 3분기 누적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만7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가량 늘었다.
생명보험업계가 8천299건으로 57.4%, 손해보험업계는 4만2천478건으로 38.2% 증가했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쟁 접수도 쉬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질병 위험률 하한 기준을 현행 100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로 10배 상향한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험을 별도 담보로 분리해 고액 보장 상품으로 설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촬영 안 철 수] 2025.10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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