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내년부터 적용
이사 수 축소 등 집중투표제 회피·기습 유상증자 '꼼수' 차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앞으로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주총이 열리던 이른바 '깜깜이 주총'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내년(2027년) 상장사들이 제출하는 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상장사는 주총 1주일 전에야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업의 현황을 살필 시간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보고서에 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일자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상장사는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공시 이행 추이를 지켜본 뒤 '주총 2주 전 제출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지표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의 투명성도 끌어올렸다.
결산 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 주요 정보를 상법상 주주제안 기한인 주총 6주 전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시토록 했다. 주주들이 주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합리적인 주주제안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자사주 취득과 소각, 보유 내역 공시도 깐깐해진다. 당해 연도 수치만 기재하던 것을 최근 3년간의 이력을 모두 담도록 바꿨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리를 훼손하는 꼼수도 차단한다.
우선 이사 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집중투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막는다.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와 함께 이사 인원 및 임기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가 큰 유상증자와 중복상장 추진 시 일반 주주와의 소통 내역 및 보호 조치 명시도 의무화됐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의 시장 안착을 위해 이달부터 공시 대상 상장법인 담당자를 상대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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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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