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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스드메' 계약 손본다…공정위, 결혼업체 17곳 과태료

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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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 중 6곳이 아직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418개와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개 등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 등 중요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체는 301개로 전체의 53.0%였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이 244개로 58.4%의 공개율을 보였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57개로 38.0%에 그쳤다.

1차 모니터링 당시 결혼준비대행업체 공개율은 16.7%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사업장을 방문해 고시 준수를 독려한 뒤 21.3%포인트 올랐지만, 절반에 못 미쳤다.

공정위는 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도 내놨다. 사업자는 홈페이지나 참가격에서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협력업체가 10곳을 넘어 계약서 표지 내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전년도 판매량 상위 10개 대표업체의 가격만 표지에 적고 나머지는 별지나 전자기기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공정위는 568개 사업자 중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했다.

이 가운데 17개 사업자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전통지와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 이들에게 과태료 총 1천560만원을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11곳, 예식장이 6곳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결혼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예비부부는 사업자가 가격·위약금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면 이곳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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