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과징금 전액 제외…과태료 10억만 부과
한투證은 역대급 과징금…본사 설명서 위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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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증권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증권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2억원이 부과됐다.
5일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 삼성증권에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최종 제재에서 제외됐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에 재상정한 제재조치안에 따르면 삼성증권엔 과징금 6억원과 과태료 10억원이 매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중복 부과)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금액이 더 큰 과태료만 남기고 과징금을 전액 면제했다.
하지만 과징금이 면제된 삼성증권과 달리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 92억4천50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이 부과됐다.
당초 금감원 재상정안의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액은 약 194억8천만원으로 파악된다.
최종 제재금액이 재상정안 대비로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과징금 규모가 여전히 1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한투증권 자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일 뿐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 부과된 단일 과징금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다른 증권사들이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이 쟁점이었던 것과 달리,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됐던 회사들이다.
주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한 '설명의무 위반'은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유형이다.
하지만 양사 간 제재 수위가 크게 갈린 건 위반 성격과 판매 규모의 차이 때문으로 전해진다.
삼성증권은 주로 개별 영업점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본사에서 작성한 상품설명서 등의 문서 자체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다.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본사 차원의 위반은 이를 활용한 판매 건 전반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판매 금액과 기간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 대상 판매 기간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됐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법정 공방의 여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국이 문제 삼은 한국투자증권의 위험등급 관련 설명이 타사 대비 어떤 점에서 미흡한지 뚜렷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반 기준이 불명확하단 의견이 나온다.
과징금 규모도 적정성 논란도 있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해당 ELS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보지 않았다.
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자 손실이 없는 만큼 별도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은행권과 다르다.
다만 과징금이 금감원·금융위 회의체를 지나면서 당초 금감원 제재 원안 대비 대폭 감경된 만큼, 회사가 실제 불복소송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 대응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전날 의결을 전후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불복 소송은 당국으로부터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제기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과징금 절대 규모가 큰 만큼 이들 은행 행보가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다른 금융사들의 행정소송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mk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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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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