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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룬다…네 번째 유예 추진

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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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과세정보 교환 2029년 시작…"형평성 고려"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오는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당초 2022년이었던 시행 시기가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과세 시기를 늦추려는 것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이 오는 2029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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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예기간에 변화하는 시장과 거래방식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구성·운영한다.

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겐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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