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추가 특별단속을 예고하며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공유하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곧 3차 단속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혹여 불법이 있다면 이제라도 시정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1년간 두 차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천665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천1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6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행위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726명(20.4%),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17.3%) 순이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정하고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단축과 사업 속도 제고를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국수본 3차 단속 예고 역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을 병행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엑스 게시물을 통해 한국인의 국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 대한 체류·취업 지원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들이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내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해 주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인지청구소송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 변경과 관련해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촬영 이정훈] 2025.12.8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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